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낮아지고, 3번 이상 걸릴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도 ‘이진아웃제’로 바뀐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며칠 앞둔 지금도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처벌 강화만이 답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알코올 전문병원 다사랑중앙병원 전용준 원장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지난해 말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의 심각성은 여전하다”며 “새로운 법의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뿐 아니라 전문적인 알코올 치료와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 재범률이 44.7%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가 일으킨 사고가 42.5%에 이를 만큼 상습 음주운전이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알코올 치료를 함께 명령하는 외국과 달리 단순히 술 취해 저지른 과실로 바라보는 경향이 높다는 데 있다.
전 원장은 “술을 마신 뒤 단속 적발이나 사고 없이 운전을 한 경험을 갖게 되면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할 위험이 높다”며 “만일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한다면 평소 알코올 문제가 있는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알코올 문제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다사랑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 중 운전자 1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경험해 본 환자는 무려 76%(145명)에 달했다. 이 중 61%(89명)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온 상습 음주운전자로, 셀 수 없다고 답한 환자도 26%(38명)를 차지했다.
전 원장은 “보통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다시는 술 먹고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결심하기 마련이지만 알코올에 중독되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상습적 음주운전 행태를 보인다면 이미 술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인 만큼 술 취해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알코올 문제를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술에 취해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다면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라며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 단주를 통해 알코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의 치료를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