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지역 중소기업에 ‘가족친화인증제’ 전파를 위한 컨설팅을 시작한다.
‘가족친화인증제’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지난 2008년 14개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328개사로 증가해왔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면,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을 받고, 중소・중견기업 투자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
여가부는 올해 중앙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가족친화 교육 및 자문상담을 지역 유관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선정된 중앙 가족친화지원센터를 거점으로 5개 지역 가족친화 유관기관과 ‘가족친화문화확산협의회’를 구성, 지역 포럼과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참고로 가족친화유관기관들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대구여성가족재단일가정양립지원센터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대전광역새일센터 ▲전남여성가족재단 등이다. ‘가족친화문화확산협의회’에서는 지역 기업이 그 지역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가 높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가족친화경영 실천 전략을 소개하기로 했다.
또 가족친화경영 문화가 정착하기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맞춤 가족친화 교육‧자문상담 협력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일‧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일터와 가족관계증진 전략’, ‘가족친화경영 운영 및 관리 전략’ 등으로 구성된다.
자문상담을 받으려는 인증 준비 기업‧기관들은, 사전신청을 통해 인증제 설명회에 참석, 가족친화인증 획득에 필요한 법적요구 및 준비 사항을 상담 받을 수 있다. 교육은 2~12월까지 이뤄지며, 자문상담은 1~11월까지 진행된다.
이정심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가족친화경영 문화를 확산해 가는 것은 ‘저출산·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것”이라며 “가족친화인증제가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