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결혼 종자돈 마련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시행

경북도, 결혼 종자돈 마련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시행

기사승인 2019-06-13 14:43:09

경북도가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미혼 청년 근로자의 결혼, 생활안정 등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청년들이 지역에서 가족을 구성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종자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시범 시행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사회진출 초기 겪는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희망으로 견디고 미래를 구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북형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모델’이다. 

민선 7기 이철우 지사의 취임과 동시에 시대적 과제로 제시한 저출생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가상계좌로 청년이 매달 15만원씩 2년간(총 360만원) 납입하고, 도와 4개시가 분기별 175만원씩 1년간 (총700만원) 공동 납입하는 방식이다. 

2년 근속 참여근로자에게는 총적립금 1,060만원(+이자)을 일괄 지급하되, 중도해지시 실근속기간에 따라 적립금 지원액이 차등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을 수료(1년)하고 4개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에 재직 및 주소를 둔 만18~39세, 월 평균급여 250만원 미만인 미혼 청년근로자다. 

사업은 오는 25일까지 참여자 모집을 거쳐 62명을 선정한 후 경북도와 4개시(포항,경주,구미,경산),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NH농협은행 경북영업본부가 협업을 통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은 경북도 경제진흥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E-Mail(jobhks@gepa.kr)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일자리종합센터(Tel.054-470-8581)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이 사업은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과 구인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라며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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