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폭행 30대 학원장 감형’ 한규현 판사 과거 판결도 도마 위에

‘초등학생 성폭행 30대 학원장 감형’ 한규현 판사 과거 판결도 도마 위에

기사승인 2019-06-14 10:25:06

10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30대 학원장에게 폭행, 협박으로 보지 않은 한규현 판사 판결이 논란이다.

서울고법 형사 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전 보습학원장 이모(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당시 만 10살인 초등학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탄 음료수를 먹였다. 또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줄곧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줄 몰랐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 하지 않았다는 이씨 주장을 인정해 원심 징역 8년에서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했다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 판결이 논란이 되며 과거 한규현 판사가 아이돌 그룹 ‘일급비밀’의 전 멤버 이경하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을 맡은 사실도 알려졌다.

지난 2014년 이경하는 미성년자를 벽으로 밀친 뒤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가 밝혀져 팀을 탈퇴했다.

한규현 판사는 지난달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이경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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