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유정 현남편 체내서 졸피뎀 성분 검출 안 돼”

경찰 “고유정 현남편 체내서 졸피뎀 성분 검출 안 돼”

기사승인 2019-06-14 17:27:56

전남편을 살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그의 현남편 체내에서 졸피뎀 성분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4일 현남편 A(38)씨 체모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긴 결과, 졸피뎀을 포함해 특별한 약물 반응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고씨가 자신의 아들 B군(4)을 숨지게 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수사 결과 고씨는 B군이 숨지기 약 4달 전 청주 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고씨가 지난 3월 A씨에게 졸피뎀을 몰래 먹이고 B군을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졸피뎀 같은 의약품은 체모 등 신체에 성분이 오랜 기간 남는다”면서 “만약 아들이 숨진 당일 A씨가 복용했다면 국과수 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군은 제주 친가에서 지내다가 고씨 부부가 함께 키우기로 합의하면서 지난 2월28일 충북 청주 집으로 왔다. B군은 집에 온지 이틀만인 3월2일 아버지와 함께 자다 침대 위에서 숨졌다. 

당시 B군 몸에서는 외상이나 장기 손상도 없었고 약물과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토대로 질식사로 추정했다. 고씨는 B군 장례와 발인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2일 고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훼손, 은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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