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개정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락관 세미나실을 신규로 개방하고 전시실과 야외 체육시설과 함께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도는 앞서 청사 내 공공시설을 도민과 공유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바 있다.
신도시 내 소규모 행사나 회의공간이 부족하다는 도민의 의사를 반영한 개정안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에는 다목적구장(축구장)의 야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명타워 4개를 새로 설치하고 시험가동을 마쳤다.
이번에 개방되는 세미나실은 256.82㎡(77평), 140석 규모로 대형스크린과 빔프로젝트 등 영상․음향장치가 구비돼 교육 및 회의 장소로 안성맞춤이다.
또 전시실은 직장인 등의 야간 관람이 필요할 경우 행사 주관 측과 협의해 기존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 4시간을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오후 9시까지 개방한 축구장 등 체육시설은 도내 체육동호인들의 요청으로 1시간 연장된다.
시설이용은 도민이나 도내에 소재한 단체, 직장,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누구나 도청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영리활동이나(단, 문화예술행사일 경우는 예외) 정치 및 종교활동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한된다.
한편 신청사 공공시설 이용실적은 개청 후 2016년 115건, 2017년 194건, 지난해 375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지금까지 160건 이용했으며, 이번 시설 개방 확대로 세미나실과 체육시설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삼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들이 이번에 개방 확대되는 시설에서 마을공동체 모임, 토론, 교육, 동호회 활동 등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문화체육생활을 향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