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이 ‘친양자 입양’을 자주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의 범행 동기와 관련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씨 현남편 A씨(38)는 20일 공개된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컴퓨터 검색에 빠삭한 고씨가 뭘 검색해서 내게 전송해줬다”면서 “그때 친양자 입양에 대한 내용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A씨는 “친양자 제도를 활용하려면 전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그런데도 고씨는 밀어붙여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친양자 입양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재혼 부부의 자녀들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친생자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제도다. 재혼 부부의 자녀들의 경우, 양자 제도로는 친부와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다. 이와 달리 친양자 제도는 법원의 결정으로 사실상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어 재혼 부부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이를 위해선 ▶부부관계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 또는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고씨의 경우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 B군을 현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선 친부, 즉 전남편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예외가 있다.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한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친양자 제도를 이야기한 것을 보면 고씨가 전남편을 살해하려고 했던 동기를 지녔을 가능성에 대해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경찰은 정확한 고씨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고씨가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B군은 A씨가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자 고씨 의붓아들로 지난 3월2일 오전 10씨께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도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완도와 김포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