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차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한지성 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6일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진 한 씨가 음주 상태였다는 부검 최종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 면호 취소 수치(0.1% 이상)라고 밝힌 것 외에는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한 씨를 잇따라 들이받은 택시기사 A씨의 택시와 B씨의 올란도 승용차에 대한 국과수 조사결과도 공개했다.
앞서 A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해당 고속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100㎞를 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으나, 조사결과 A 씨와 B 씨 모두 제한속도를 초과한 120㎞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 씨와 B 씨 모두 한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이미 사망한 한 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조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한 씨의 남편 C 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사망한 한 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 52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개화터널 입구에서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한 씨는 사고 직전 자신이 몰던 흰색 벤츠 C200 승용차를 편도 3차로 중 한가운데인 2차로에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렸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씨 남편은 경찰에서 “내가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해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