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사외이사 “누진제 완화안, 배임 가능성 낮춰야 의결”

한국전력 사외이사 “누진제 완화안, 배임 가능성 낮춰야 의결”

기사승인 2019-06-24 09:32:10

정부의 여름철 누진제 완화 개편안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의 한 사이외사가 배임 가능성을 낮춰야만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전의 사외이사는 “정부가 한전의 손실 보전을 확실히 함으로써 이사들의 배임 가능성을 낮춰야 의결이 가능하다. 현재 개편안은 배임 가능성이 높거나 낮다”며 “배임 가능성이 높으면 당연히 낮춰야 한다. 공은 정부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누진제 개편이라는 정책에 따른 손실 3000억원을 공기업에 다 떠넘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전과 정부가 납득할 만한 손실보전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자칫 누진제 개편안이 조만간 열릴 임시이사회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전 이사회는 김종갑 사장 등 사내이사 7명과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등 사이외사 8명으로 이뤄졌다. 김 교수가 의장을 맡고 있다. 안건 통과는 과반수로 되기 때문에 사외이사 전원이 반대하면 부결될 수 있다.

한전은 최근 누진제 개편안을 수용하면 일부 소액주주들과 한전 사외이사들의 주장처럼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법조계에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 부분은 한전이 올 1분기 6000억원 넘는 사상 최대 분기별 적자를 냈는데도 누진제 완화에 따른 부담을 연간 최대 3000억원가량 떠안을 것이란 일각의 우려와 관련됐다. 연합뉴스와 통화한 사외이사의 이러한 주장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전과 산업부에 따르면 아직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한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 문제를 논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전 관계자는 “누진제 개편을 한전 약관에 반영하는 것이 배임에 해당되는지 부분은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며 “공기업으로서 한전의 공익성과 상장된 기업으로서 기업성이 부딪히는 배임 여부는 법원에서 판가름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산업부는 한전 사외이사들이 우려하는 적자 보전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해 가급적 빨리 개편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이르면 이번 주 초 임시이사회를 열고 누진제 개편안 문제를 다시 논의할 전망이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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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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