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설명회 참석 의사에 80만원 식사권 제공 제약사 ‘무죄’

제품설명회 참석 의사에 80만원 식사권 제공 제약사 ‘무죄’

기사승인 2019-06-24 14:03:20

제품설명회를 연 뒤 참석한 의사에게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약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영업사원 A(3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약품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에게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의약품 거래 규약’의 취지를 고려해 식음료 대신 식사교환권을 제공해도 적법한 의약업계 관행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2011년 제품설명회를 이유로 내과 의사 B씨의 진료실을 방문해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의약품 거래 규약은 의약업계가 자체적으로 제정해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법령에 따르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제품설명회에 B씨 혼자 참석한 것으로 보여 10만원을 초과한 식음료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해 유죄라고 판단한 것.

2심에서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해석하면 제품설명회를 열고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에 갈음해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것은 제공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내렸다. 또 제품설명회에 B씨를 포함해 병원 소속 의사가 다수 참석했다는 A씨의 주장을 검찰이 반박·입증하지 못했다며 유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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