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교육위 심사도 한 차례도 없어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교육위 심사도 한 차례도 없어

기사승인 2019-06-26 03:00:00

이른바 ‘유치원3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의 심사가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부정·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3법의 상임위 심사기간이  24일 만료돼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교육위에서 단 한 차례의 심사도 없이 법사위로 자동 회부된다”고 설명했다. 

여 의원은 “사립유치원들의 부정과 비리는 많은 학부모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사안으로, 사립유치원 부정·비리 척결은 우리 사회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할 민생 현안이다”이라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치원3법은 2018년 12월27일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빠르게 처리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단 한 차례의 심사도 없이 내일 법사위로 자동 회부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임재훈 의원안은 형사처벌 수위가 타 법 및 관련법과 비교하여 매우 낮고 처벌규정의 시행일이 1년 이후로 되어있다. 때문에 시행 이전 공백 기간이긴 것 등 상임위 논의를 통해 수정해야 할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이 여 의원의 지적이다. 

여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그 수정기회를 박탈당해버렸다”며 “4월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온 지 2달이 지났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선서를 하기 위해 본회의에 한 번, 공청회를 위해 상임위에 한 번 참석한 것이 국회 회의 참석의 전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민생을 말로만 외치지 말고,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 현안 처리를 통해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꼬집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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