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전북도당, 고창군 농민수당 조례제정 환영

민중당 전북도당, 고창군 농민수당 조례제정 환영

기사승인 2019-06-27 10:18:24

민중당 전북도당이 2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고창군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6일 고창군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고창군의회에서 의결 제정됐다”며 “조례안이 의회통과까지 애써주신 고창농민, 농민단체, 민중당 고창지역위 당원들게 감사와 축하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의 경우 예산문제로 농민수당 시행에 매우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특히 매칭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방향전환 모색이 필요하다”며 “현재 고창군의 농민수당은 월 5만원, 연 60만원 수준이다. 시군매칭 5:5와 농민들의 최소요구 수준인 월 10만원이 현실화 되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예산 타령을 그만하고 농민들에게 실익을 줄수 있는 의미 있는 농민수당제를 도입해야한다. 이번 고창군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계기로 모든 시군이 농민수당 시행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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