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조건부로 석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7일 오후 2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위원장이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여행 가기 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연 네 차례 집회에서 경찰 차단벽을 밧줄로 파손하고 국회에 무단 침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민주노총 간부들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석방 결정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민주노총이 수립한 당면 투쟁계획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석방 이후, 긴급히 회의를 소집해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앞서 김 위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내달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그리고 내달 18일에는 민주노총 전조직의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