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학회 "성형앱 광고한 의료기관, 공동정범될 수 있어"

성형외과학회 "성형앱 광고한 의료기관, 공동정범될 수 있어"

기사승인 2019-06-28 14:21:35

최근 성형 견적을 내주는 성형어플리케이션(이하 성형앱)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성형외과학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강남언니 등 성형앱이 불법 환자 유인, 과장 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인데, 자칫 성형앱에 광고한 의료기관 또한 공동정범, 교사, 방조범으로 처벌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최근 학회 회원들에게 이런 내용의 대회원 서신문을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학회는 성형앱의 CPA(Cost Per Action) 광고 방식에 대해 우려했다. CPA 광고에서는 어플에서 특정 활동을 했을 때마다 광고비가 책정된다. 쉽게 말해 소비자의 클릭수, 이벤트 참여 여부에 따라 광고비가 붙는 방식이다

이에 학회는 소비자의 데이터베이스(이하 DB)가 의료기관에 제공되고, 의료기관들이 선입금한 수수료에서 DB당 수수료가 차감되는 구조는 비록 의료광고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형앱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성형앱 내의 무분별한 비급여가격의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치료경험담 제공, 객관적 근거에 기하지 않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 등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유인행위나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 의료광고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앞서 강남구보건소는 올해 1월 성형 어플리케이션 강남언니의 운영자와 의료기관을 의료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한 바 있다.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가 해당 건에 대해 업체와 입점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4월 대법원은 인터넷 성형쇼핑몰을 통해 할인쿠폰을 판매하거나 의료상품을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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