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도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병원 이용 가능해져

15세 이하도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병원 이용 가능해져

기사승인 2019-07-01 09:16:52

이달부터 15세 이하 의료급여 수급 아동은 동네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과 관계 없이 이용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이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되고,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되지 않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8∼15세 아동 9만6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은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절차도 개선된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 장애인수급자 약 5만 6000명는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처방전 등 관련 서식이 정비된다.

또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 명의 의료급여의 이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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