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에서 직접 내려 파는 커피에도 ‘카페인 함량’이 표시된다. 카페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가공커피와 동일하게 고카페인 표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7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조리 커피가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를 하고, 총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해당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소비자 정보 강화를 통해 카페인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카페인함량은 2개 이상의 시험·검사 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한 후 그 평균값으로 표시하면 된다. 식약처의 성인 기준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은 400㎎이다.
한편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커피전문점 15곳과 편의점 5곳의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36개 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함량을 조사한 결과, 아메리카노 20개와 콜드브루 커피 13개의 1㎖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각각 0.44mg, 0.89mg으로 고카페인에 해당했다. 디카페인 제품 3개 중 1개에서도 카페인이 검출됐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