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H.O.T.가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상표권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공연기획사 측은 K씨가 상표권을 가진 ‘H.O.T.’ 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Five Of Teenagers)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기획했으나, K씨가 공연금지가처분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상태라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990년대 후반 H.O.T.로 활동하던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은 오는 9월20~22일 서울 경인로 고척스카이돔에서 ‘2019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연다.
지난해 10월 가진 재결합 콘서트에 이은 두 번째 완전체 활동이다. 2일 정오 온라인을 통해 티켓 예매를 시작해 7분여 만에 모든 티켓이 팔렸다.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예매 페이지에는 약 15만 명이 동시 접속했다.
그러나 ‘H.O.T.’에 대한 상표권을 가진 K씨 측이 법원에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잡음이 일었다. 이날 한경닷컴에 따르면 K씨는 공연기획사가 상표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짓지 않고 무리하게 9월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판단, 법리적인 검토 끝에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공연기획사 측은 “K씨가 상표권자라고 주장해 분쟁이 있는 상표(H.O.T.)는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공연이 K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연기획사는 “K씨가 ‘High-five Of Teenagers’에 대해 진행한 상표등록출원이 그룹 멤버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거절됐다”면서 “그런데도 K씨는 마치 멤버들을 상대로 ‘High-five Of Teenagers’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바, 당사로서는 K씨의 저의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 “이런 상황을 고려해 공연 주최사,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 그리고 콘서트를 준비하는 전 스태프는 법적인 상표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자문을 받아 철저히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K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빌미로 콘서트 개최를 방해한다면, 당사도 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H.O.T.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은 이들의 재결합 콘서트 소식이 알려진 지난해 시작됐다. K씨는 지난해 9월 ‘High-five Of Teenager’라는 이름으로 상표권을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저명한 남성그룹의 명칭으로, H.O.T. 멤버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거절했다.
공연기획사 역시 특허심판원에 H.O.T.의 상표 등록 무효에 대한 심판 4건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19일 특허심판원은 모두 기각했다.
이 외에도 김 전 대표는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H.O.T.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배상청구, 앞으로 공연 등에서 H.O.T. 관련 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라는 사용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상표 및 로고를 무단 사용한 데 대한 형사 고소장도 접수한 바 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