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소년 야구 교실에서 청소년에게 불법으로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투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서 유소년 야구 교실을 운영하는 전직 A씨가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최근 A씨가 운영하는 유소년 야구 교실을 압수 수색해 대량의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발견했다.
수사 과정에서 야구 교실에 다니는 일부 청소년 선수에게서도 스테로이드계 약물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약물을 투여한 청소년 선수의 명단·복용 시기·방법 등이 적힌 훈련일지도 찾았다.
A씨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몸을 좋게 만들어주는 약을 맞아야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원하는 프로야구단이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속여서 유소년 선수들에게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불법의약품을 투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야구교실 소속 유소년 선수 7명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 2명은 금지약물에 대한 양성으로 확정 판정됐다.
A씨가 청소년 선수의 스테로이드계 약물 투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