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치매 공공후견제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아일보는 홀로 사는 치매노인들의 열악한 실태를 전하며,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치매 공공후견제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이 적은 치매노인에 국한돼 있다.
저소득 치매노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대상에게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매체는 현재까지 25명만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치매노인 스스로 돈을 지급하고 후견인을 정할 수는 있긴 하다. 치매안심센터 대다수 담당자들조차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동아일보는 지적했다.
사단법인 온율의 배광열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자산을 보유한 치매노인도 지자체장의 도장을 득한 후 법원에 치매노인의 후견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