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과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과 갑질 등 의혹이 제기된 도경환 주 말레이시아 대사가 ‘해임’ 처분의 중징계를 받았다.
3일 외교부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특임대사인 도 대사는 지난해 주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이 주최한 한복 패션쇼에 부인과 무대에 직접 올랐다. 그러나 행사가 끝난 뒤 한복을 반납하지 않고 소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 대사는 행정직원을 향해 “삼진 아웃 시키겠다”며 해고를 연상케 하는 발언을 했다.
외교부는 도 대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5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도 대사는 “대사관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대고 협회 쪽에서는 한복을 협찬 제공한다는 행사 공동주최자 측과의 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폭언 논란도 해당 직원이 정규직인 만큼 해고 연상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또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 폭언 및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남 주몽골대사에 대해서도 중징계로 판단해달라는 징계 의결 요구서를 지난달 중앙징계위에 제출했다. 정 대사는 대사관 직원에게 행사 후 남은 깐풍기의 소재를 묻고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