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유도분만 중 사망에 산부인과의사 구속은 부당"

산부인과의사회 "유도분만 중 사망에 산부인과의사 구속은 부당"

기사승인 2019-07-04 13:54:37

분만 산모 사망 사건과 관련 산부인과 의사가 법정 구속 선고를 받자 산부인과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의사의 법정 구속 사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분만 중 산모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의사를 구속한 것은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9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형사 2심 판결에서 안동의 개인 산부인과 의원에서 사산아에 대해 유도 분만의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던 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하여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유로 산부인과 의사는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해당 의사는 안동지역에서 1인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며 10년이상 24시간 산모들을 돌봐 온 성실하고 모범적인 산부인과 의사회 회원으로서, 한순간에 흉악한 범죄자가 되어 법정 구속되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상실감과 안타까움을 넘어 내일은 바로 내가 잡혀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 2심 재판부는 의사를 전격 법정 구속한 폭력적 판결로 대한민국의 산부인과 분만 현실을 도외시하고, 의사의 인간으로서의 한계점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 판결을 했다”며 “판사는 헌법상의 무죄 추정 원칙을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오후 6시에 활력징후를 한번 측정했다면 태반조기박리를 진단하여 은폐형 급속한 대량 출혈과 산모의 사망을 막았을 것이라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의학적 증거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위 판결의 심각성은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든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고 은폐형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은 예견이나 진단 자체가 힘들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에도, 이런 것을 사유로 10년 이상 지역사회에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성실히 지켜왔던 의사를 교도소에 파렴치범으로 법정 구속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는 구속과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 이제는 더 이상 분만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직업상 수십 년간 분만하면서 수천 명 이상의 분만을 담당하게 되는 의사에게 단 한 명의 산모 사망이나 태아 사망이 발생했다고 구속한다면 산부인과 의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산부인과 의사를 범죄자로 단정하고 형사합의를 종용하며 산부인과 의사의 인신을 구속한 판결은 의학에 대한 이해 부족과 탁상공론 판결로 대한민국 분만환경을 철저히 파괴시키는 비난받아 마땅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어떤 분만 의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이번 판결의 황당함과 잘못됨을 제대로 판단하여 바로 잡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대법원조차 이번 판결을 방관한다면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발적 분만 현장 대량 이탈과 분만 인프라 붕괴는 가속화될 것이며 그 모든 사회적 책임은 이런 현실 도외시한 판결을 한 법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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