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기존에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1일부턴 건강보험과 같이 연령에 따른 지원기준은 사라지고, 지원 횟수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확대된다. 이번에 확대된 부분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는 난임부부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걸맞춰 난임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했다”며 “아이를 원하는 가정의 임신·출산을 지원코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