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의 다제내성 항생제 ‘자이복스정 600mg(리네졸리드)’에 대해 15일 수입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행정처분정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위반내용은 출하승인 기준서 미준수로 처분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다.
한편, 자이복스는 지난 2006년 허가 및 출시된 후 연간 100억원 이상 매출을 기록한 제품으로 알려졌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