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아내 A씨(30)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편 B씨(36)가 8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나윤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베트남 국적 아내를 둔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B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B씨는 앞서 이날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B씨는 “아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면서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말했다. ‘
B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는 자신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 A씨를 폭행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행동을 반복하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베트남에서 출산한 아들이 자기 아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베트남에 찾아갔을 때도 아내를 폭행한 사실을 추가로 털어놨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의 책임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아내에게 있다"면서 "집안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등 맞을 짓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