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중앙·배재 등 서울 8개 자사고 지정 취소…행정소송 이어질까

경희·중앙·배재 등 서울 8개 자사고 지정 취소…행정소송 이어질까

기사승인 2019-07-09 11:40:38

서울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가 결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중앙고 등 8개교는 운영평가 결과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교육청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인 70점에 미달했다. 교육청은 “지정 취소 학교들이 교육과정과 선행학습 등에서 감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함께 평가를 받은 동성고와 이화여고, 중동고, 하나고, 한가람고는 재지정 기준을 통과했다.  

학교별 점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점수가 알려지면 학교 간 서열이 생길 것이라는 자사고 측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조만간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후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운영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관련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에 지정 취소된 학교 중 한대부고를 제외한 7개교는 지난 2014년 평가 때도 재지정 기준점을 넘지 못해 지정 취소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경희·배재·세화·중앙·이대부고는 소송에서 승소하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숭문고와 신일고는 지난 2016년 재평가를 통해 재지정됐다. 

자사고 학부모의 반발도 거세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한 학교라도 지정취소가 결정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동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의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며 논란이 일었다. 2019년 평가를 전국 자사고 24개교 중 46%인 11개교에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공교육 혁신을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고교체제개편 3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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