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심서 드루킹에 징역 8년 구형

특검, 2심서 드루킹에 징역 8년 구형

기사승인 2019-07-10 16:47:46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에 특별검사팀이 징역 8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가 10일 진행한 컴퓨터 등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심리에서 특검은 1심 구형량보다 1년 늘어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댓글조작 혐의 7년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년을 합친 형량이다.

특검은 김씨에 대해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추천 순위를 조작한 행위는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죄가 되지 않는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구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3000만원 전달 정황과 관련, 증인으로 재소환된 고(故) 노회찬 의언 부인 김모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씨는 “종이가방을 전달받아 그대로 전달만 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내용이 없다” “증인 채택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만 제출했다. 또 재판부는 “증언을 듣는 것이 큰 의미는 없을 듯 하다”면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특검은 김씨가 부인 김씨 운전기사를 통해 3000만원이 담긴 봉투를 부인 김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드루킹 일당은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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