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핵심 최순실씨 소유였던 빌딩의 세입자가 최씨로 인해 영업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영업 손실에 대해선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은빈 판사는 미승빌딩 세입자 조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씨는 조모씨에게 보증금 8000만원에서 밀린 임대료를 제외한 5300여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조씨는 영업 손실금까지 줘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모씨는 지난 2014년 최씨 소유였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4층 45평 공간에 보증금 8000만원에 월 270만원으로 3년간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필라테스 학원을 차렸다.
하지만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영업이 어려워졌다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조모씨는 “최씨의 행위로 인한 검찰의 압수수색,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 등으로 고객이 급격히 감소했고, 임대차 계약 목적에 맞게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씨 측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고, 오히려 A씨 측이 보증금에서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납부해야 할 차임 약 2600만원과 연체료, 미납공과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최씨로 인한 영업방해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음을 전제로 한 A씨의 임대차보증금 전부반환, 영업손실 또는 위자료 청구는 살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차 계약이 2017년 4월에 종료됐기 때문에 최씨가 조씨에게 임대차보증금은 반환해야 하지만 조씨가 7개월간 내지 않은 임대료를 제외한 만큼만 돌려주면 된다고 봤다.
한편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최씨 소유의 미승빌딩은 올해 2월 한 IT(정보기술) 기업에 126억원으로 매각됐다. 현재 구속 중인 최씨는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받고 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