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송구”

文대통령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송구”

기사승인 2019-07-14 16:00:37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 12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 내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언급을 소개한 뒤 대통령 비서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실장은 다만 정책실장으로서 간곡히 양해를 구한다.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 소득은 다른 누군가 비용이다. 소득·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악순환 함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표준 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상시 근로자 비중이 느는 등 고용구조 개선을 확인했고 이런 성과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표준 고용계약 틀 밖에 있는 분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건보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충격 최소화에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피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단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특히 더구나 최저임금 정책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정쟁 빌미가 된 것은 가슴 아프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번 결정은 갈등관리 모범적 사례가 아닌가 한다며 전문가 토론회 민의 수렴과정 등을 거쳤고 그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예년과 달리 마지막 표결 절차가 공익위원뿐 아니라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전원이 참석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 문제가 더는 갈등과 정쟁의 요소가 돼선 안 된다는 국민 모두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어 최저임금위원장과 많은 어려움에도 자리를 지킨 근로자 대표 위원들,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사노위 중심으로 노사관계 여러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변함없는 원칙이라며 전제조건 중 하나가 정부와 노조 간 상호신뢰를 다지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며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번 결정이 노정관계의 신뢰를 다지는 장기적 과정에 장애가 안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최근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 소재·장비·부품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모든 주체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환경을 만드는 데 노사정이 의지와 지혜를 나누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차제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경계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 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 종합 패키지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번 결정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다는 국민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며 최저임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써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국민명령을 반영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책 패키지를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공정경제와 선순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지원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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