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 연구보조비 빼돌린데 이어 갑질 부당 해고 논란까지

안동대, 연구보조비 빼돌린데 이어 갑질 부당 해고 논란까지

기사승인 2019-07-15 17:37:04

국립 안동대학교의 산학협력단 소속 일부 교수가 연구보조비를 빼돌린 의혹<본지 7월 11일 보도>에 휩싸여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공분을 산데 이어 교수 ‘갑질’로 무기계약직 직원이 부당 해고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민주노총전국대학노동조합 안동대지부 조합원 50여명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 해고를 당한 동료 직원의 복귀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안동대지부는 대학본부 2층 총장실 앞에서 이와 관련한 집회를 연 바 있다.

안동대지부에 따르면 부당 해고를 당한 기초융합교육원 창의융합학부 직원 A 씨는 지난 4월 채용된 무기계약직 3개월 차 수습직원으로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한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는 최초 3개월 수습 기간 중 5개 항목 5점 만점에 3점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한 점을 악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A 씨의 평가자인 기초융합교육원 창의융합학부장 B 교수는 평소 공문을 개인 메일로 전송하라는 등의 부당한 업무를 계속 요구했다.

하지만 A 씨가 공문의 특성을 감안해 직접 확인할 것을 부탁하는 등 이를 거절하자 B 교수는 연락을 끊고 다른 직원을 통해 업무 지시를 내렸다.

결국 A 씨는 B 교수로부터 수습평가 5개 항목 모두 최하 점수인 1점을 받아 해고됐다. 앞선 1차 평가에서 A 씨는 5점 만점을 받았다.

반면 B 교수와 달리 기초융합교육원장 C 교수는 A 씨의 업무능력이 탁월하다며 최고 점수인 5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해고 의혹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A 씨는 기초융합교육원 창의융합학부에 근무하기 전 2016년부터 안동대 대외협력과 등에서 근무해 왔고 2번의 수습평가에서 5점 만점을 받는 등 오히려 우수한 직원으로 평가받았다.

A 씨는 현재 B 교수와 관련해 대학 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임효진 민주노총전국대학노동조합 안동대지부장은 “교수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악의적인 평가를 했고 학교는 형식상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를 방관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안동대학교 관계자는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교수가 연구보조원의 연구보조비를 빼돌린 사건과 관련해 경찰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찰은 최근 관련사건 정보를 다방면으로 입수하는가 하면 상급기관과 수사 방향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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