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재활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을 위하여 개발한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공표하고, 2019년 12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적용 대상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주로 회복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및 ‘요양병원’이다. 재활전문병원 또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병원’ 또는 ‘요양병원’이거나 최근 1년간 입원환자 중 전문재활치료를 받은 환자가 65%이상인 ‘병원’이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에 개발된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은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및 성과관리체계 4개 영역에 대하여 총 53개 기준, 295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다.
인증원은 ‘급성기-회복기-유지기’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를 바탕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등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인력 및 시설(구조), 기능 회복 목적의 진료내용(과정) 등을 반영하였으며, 침습적 시술이 동반되지 않는 환자의 특성 및 전반적인 감염 위험 수준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2월부터 본조사가 시행됨에 따라, 인증원은 제도 및 인증기준, 조사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3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양질의 집중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증 의료기관이 전국에 고루 확보되길 바라며 재활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