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자사고·특목고 폐지 공론화 주장 “정책적 유효기간 다해”

조희연 교육감, 자사고·특목고 폐지 공론화 주장 “정책적 유효기간 다해”

기사승인 2019-07-18 10:50:17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폐지 여부를 ‘공론화’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1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지정취소가 결정된 학교 다수가 ‘학교·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많은 감점을 받았다”면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설립 취지인 자사고는 ‘정책적 유효기간’이 다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자사고 지정·운영 근거를 삭제해 자사고라는 학교 유형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부가 법을 개정할 의자가 없다면 국가교육회의에서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할지 공론화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자사고 폐지 근거에 대해서는 “자사고는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활용해 입시전문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이 소수 부유한 아이를 위한 입시교육을 하는 학교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소위 ‘강남8학군’ 등 일반고에서도 입시 위주 교육이 이뤄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립고 학생도 사교육에 많이 노출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서열화된 대학체제 개혁을 촉구했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될 학교에 대한 지원책도 설명됐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과 교육부가 총 20억원(교육청 5년간 10억원·교육부 3년간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나 교과중점학교, 사물함 등 ‘학생 홈베이스’ 개선 및 교과교실제 사업 우선학교로 지정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서울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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