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신질환 안전 관리가 인권침해라니

[기자수첩] 정신질환 안전 관리가 인권침해라니

기사승인 2019-07-19 04:00:00

얼마 전 조현병 환자의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이런 범죄가 발생하면 얼마만큼의 사회적· 정신적 손실을 야기할까.

지난 사건들을 되짚어보면,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들은 직접적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큰 피해는 물론, 사건의 목격자들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했다. 선량한 시민도 어느날 갑자기 정신질환자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우리 사회에 안긴 것이다.

따져보면 가해자인 환자도 피해자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충분히 예방가능한 범죄였다고 말한다. 국가나 사회가 관심을 갖고, 정신질환 치료를 도왔다면 범죄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의미있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별안간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다른 정신질환 환자들도 피해자다.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정신질환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우리 동네에 정신병원이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됐다. 머리로는 알아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동안 '정신질환 편견 해소'를 위한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뒤늦게 미비한 정부의 관리체계나 치료환경의 문제를 지적해도 이미 우리 국민에 충격과 상처를 남긴 뒤다. 이 상처는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잊혀질지 몰라도 비슷한 사건이 들려오면 다시 덧나 커지기만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신뢰이고, 안전이다. 신뢰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을 때 생긴다. 정부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데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을 인력부족으로 병원 밖 환자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정신병원 퇴원은 너무 쉬워서 치료가 제대로 되지않은 환자도 병원 밖을 나온다.

이런 와중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이 환자의 퇴원 사실을 경찰에 알리는 것이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잠재적 범죄자 취급이 아니라 사회적 보호가 아닐까 생각해볼 수 도 있다.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한 범죄가 발생하면 환자 본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뢰는 정신질환을 포용해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외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작정 곁에 다가가 인권 침해말라고 따져묻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다. 차별이나 편견의 원인은 두려움이다. 두려워하는 상대의 마음을 열려면 자신을 왜 믿어도 괜찮은지 패를 보여줘야 한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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