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경찰서가 면허증을 발급받으러 온 민원인에게 “연락하고 싶다”고 SNS 메시지를 보낸 순경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민원실 소속 A순경 행동을 ‘공무원 품위 위반’으로 규정하고 부서 이동과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이 민원 업무를 계속해서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민원인과 접촉하지 않는 내근 부서로 이동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현재 적합한 부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A순경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차량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북 고창군 고창경찰서 민원실의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여자친구가 어이없는 상황을 겪었다”면서 “지난 17일 여자친구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다. 면허증 발급을 위해 개인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을 적어서 담당 남직원에게 제출했다. 발급받고 집에 도착했는데 담당 남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다. 여자친구가 ‘마음에 든다’며 연락을 했는데 메시지를 받는 순간 여자친구가 너무 불쾌해 했고, 저 역시 어이가 없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어 “여자친구는 집주소까지 적었는데 찾아오는 게 아닌지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또 이 경찰이 연락해 찾아오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라며 “일단 국민신문고에 처벌을 원한다고 민원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여자친구와 경찰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도 캡처해 첨부했다. 이에 고창경찰서는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순경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다. 순경은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