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국제법 위반주체는 일본이라며 반박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 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 협의를 지속했지만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다”며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벨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며, 이런 점을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일본은 청구권 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해서 주장하지만 우리로서는 일 측이 설정한 자의적·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며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려 할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 판결이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힘들고 장기적 절차 과정에서 양 국민의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 관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김 차장은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모든 건설적 제안에 열려 있다. 일 측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포함해 양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하는 합리적 방안을 일 측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