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송도근 사천시장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송도근 사천시장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기사승인 2019-07-24 15:40:58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신분으로 시청사 사무실을 방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71) 경남 사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에 대해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송 시장은 지난해 6월7일 오전 8시55분부터 오전 11시5분까지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시청 민원동 2층 CCTV 통합안전센터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직무정지 기간에 농업기술센터와 시청 2층 CCTV 통합안전센터를 찾은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戶)별 방문에 해당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선거목적이 인정되지만, 당선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송 시장과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송 시장은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한 것 일뿐, 선거 운동 목적의 방문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현직 사천시장이 후보자 등록 후 직무정지 중인 상태에서 소속 정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상의를 입고 대다수 직원들과 개별 인사하며 악수까지 한 점 ▲수행비서가 방문 전 피고인의 방문 사실을 직원들에게 미리 알린 점 ▲사무실을 나가기 전 사전투표를 독려하거나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한 점 등으로 미뤄 1심과 같이 선거운동 목적의 방문으로 판단했다.

또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며 모범을 보여야 할 현직시장이 소속 정당을 상징하는 색의 옷을 입고, 공직선거법상 방문이 금지된 시 청사 내 각 사무실 등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호별 방문 장소가 다수 공무원이 근무하는 관광서의 사무실로서 매수와 이해 유도 등 부정행위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곳인 점,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호별 방문 당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송 시장은 지난해 1월께 관급 공사 편의 제공 대가로 지역의 한 건설업자에게서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사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