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직장어린이집을 미설치한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최고 50%까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해 10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이나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개정안은 직장어린이집을 세우지 않은 기간과 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50% 범위에서 가중해서 부과토록 한 것이 골자다. 직장어린이집을 미설치한 사업장이 이행강제금을 누적해서 3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또 미이행 사유를 인정받아 이행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았으나, 그 사유가 거짓으로 확인되면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관련해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389곳이었다. 이 중 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1252곳이었다,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장소 확보의 어려움, 사업 특성, 비용부담 등을 꼽았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