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머리인두(이하 고데기)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주 사용층이 아닌 10세 미만 어린이가 많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데기 관련 위해 사례 중 화상이 74.4%로 가장 많았다. 10세 미만 어린이가 다친 사례가 50.4%로 절반 이상 차지했으며, 이 중 호기심이 많지만 반응 속도가 느린 영아(0~1세)에게 64.9%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화상부위는 ‘손, 팔’에 가장 많이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 대처 능력이 미숙한 영.유아가 가열된 고데기를 만지거나 움켜주면서 위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된다.
10세 미만 어린이는 ‘2주 이상~1개월 미만’의 비교적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54.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료기간이 더 길었는데, 이는 어린이의 피부 두께가 얇아 같은 온도에서도 더 깊게 손상을 입게 되고, 대처능력이 부족해 접촉시간이 길어진 이유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데기 발열 판 온도는 최대 215℃까지 상승하고, 약 20~25분이 경과한 후에야 40℃이하로 떨어진다. 때문에 영 유아.어린이가 사용 중이거나 사용 후에 방치된 고데기의 열기로 인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데기에 입는 화상 정도는 2도 화상이 88.3%로 가장 많았고, 2도 화상이란 표피 전부와 진피 일부에 손상을 입는 정도로 대부분은 물집이 생기고 피하조직의 부종을 동반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흐르는 시원한 물로 화상부위를 충분히 식히고, 수포가 발생하였거나 특히 영유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와 상담하여야 한다. 화상으로 인해 발생한 수포는 세균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의로 터트리거나 벗겨내서는 안 되며, 상처 부위에 알코올 같은 자극성 소독제 및 감자, 얼음 등을 문지르는 등의 민간요법은 삼가도록 한다. 얼음을 사용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해 피가 잘 돌지 못하고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
화상전문병원인 베스티안 서울병원 소아화상센터 조진경 부원장은 "화상의 깊이는 온도와 접촉시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고데기는 온도가 높을 뿐 아니라 고데기 사이에 손이나 발이 끼었을 경우 어린이는 재빨리 빼내기 어렵기 때문에 화상의 깊이가 깊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부원장은 “병원에 찾아오는 사례를 보면 보호자가 사용하고 내려놓은 고데기를 어린이가 호기심에 직접 만지거나, 고데이 사이에 끼이거나, 피부에 닿아서 화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고데기를 어린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둘 것과, 사용 후에는 반드시 고데기 모양에 맞는 내열 파우치에 안전하게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