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 유니시티 아파트 내부 확장 공사 중 벽면이 무너져 작업자 1명이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해당 공사가 불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아파트는 최근 입주가 본격 시작하면서 입주자들이 집 공간을 늘리기 위해 아파트 설비 유지보수 등에 사용하는 공간인 ‘피트(PIT) 공간’을 임의로 개조하는 공사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던 곳이다.
이날 낮 12시5분께 유니시티 아파트 내부 확장 공사 중 상부 벽면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A(62)씨가 깔려 숨졌다.
피트 공간을 개조하면 집 내부 공간이 10㎡ 정도 더 늘어나게 된다.
입주자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확장 공사를 하려는 이유다.
하지만 이 공간은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와 불길 통로 역할도 하고 있어 함부로 개조하거나 고쳐서는 안 되는 곳이기도 하다.
창원시 의창구청은 이번 사고도 내부 공간을 늘리려고 이 피트 공간을 불법 개조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들어 이 아파트 내부 확장 공사와 관련한 민원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 아파트 단지 내에 불법개조 특별단속을 알리는 현수막도 내걸며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불법 확장 공사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의창구청은 유니시티 측에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등 현황을 파악하는 중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