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수출허가 유효기간 6개월로 짧아져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수출허가 유효기간 6개월로 짧아져

기사승인 2019-08-03 10:03:44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내달부터 일본산 제품의 대(對)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우선 오는 28일로 예정된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받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명회 등 안정화 방안에 힘을 쏟고 있다.

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전략물자관리원은 최근 ‘일본규제 바로알기’ 사이트를 개설하고 수출통제제도 및 대한국 조치 현황, 규제 대상 품목, 수출입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국가 지위를 잃으면 비(非)민감품목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여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대한국 수출 방식이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된다. 또 수출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감수해야 한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로 인해 허가의 유효기간은 통상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축소되며, 반대로 처리 기간은 1주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대폭 길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업종 협회와 지역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업종별·지역별 설명회를 돌며 일본 수출규제의 내용과 영향, 기업 대응 방향, 정부 지원책 등을 안내하고 있다.

코트라(KOTRA)는 해외 무역관을 활용해 대체수입처 확보를 지원하고, 코트라 무역관은 수입처 다변화를 원하는 국내 피해기업별로 해외 소재·부품 공급업체 3∼5개사를 발굴하고 현지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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