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안내 강화

공공장소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안내 강화

기사승인 2019-08-05 09:26:52


국민권익위원회는 AED 안내 표지에 설치 위치를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ED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철도 객차, 20t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그동안 국민신문고 등에는 '많은 지하철역에 AED가 설치돼 있는데 시민 대부분은 역사 내 AED 설치 여부와 위치를 모르고 있고, 일부 역에서는 역무원에게 물어봐도 그 위치를 모르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른 바 있다.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자동심장충격기(이하 AED)를 찾지 못해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AED를 쉽게 찾아 해당 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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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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