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불법행위로 기업 가치 훼손한 재벌총수들 지속적으로 수십억 보수 수령”

채이배 “불법행위로 기업 가치 훼손한 재벌총수들 지속적으로 수십억 보수 수령”

기사승인 2019-08-05 11:58:31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28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1일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상장회사 임원보수 공시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보수를 수령한 재벌총수 일가의 1인당 평균 보수는 10억 원으로 일반 전문 경영인보다 1.5배 이상을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채 정책위의장은 “특히 CJ 이재현 회장은 3개 계열사에서 160억 원, 한진의 故 조양호 회장은 5개 계열사에서 107억 원, SK 최태원 회장은 60억 원, 롯데 신동빈 회장은 5개 계열사에서 57억 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해 불법행위로 기업 가치를 훼손한 재벌총수가 지속적으로 거액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한진 故 조양호 회장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매년 40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임원의 보수를 공시하는 이유는 임원보수는 회사의 성과와 연동이 되어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 보수의 적정성을 주주와 이해 관계자에게 제공해 회사의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보수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적용대상이 상장회사 전체 등기 임원의 10%도 미치지 못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또한 대부분의 회사가 금액만 공시할 뿐 개별 보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보수책정에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따라서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임원 보수 공시기준 금액 현행 5억 원을 그 이하로 낮추고 보수산정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금감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서 경영진 및 이사회의 보수에 대한 시장의 견제와 주주들의 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CJ올리브네트웍스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 반품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찬물을 끼얹는 재벌 유통기업의 갑질을 적발해 제재한 사례로 환영할 일이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시즌 상품은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만 반품을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CJ올리브네트웍스는 반품 약정을 맺지도 않은 41억 원의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였다. 또한 납품 업체의 직원을 인건비 부담 없이 이용하거나 판촉비를 납품업체에게 떠넘기고 대금 지급지원에 따른 이자도 지원하지 않는 등 온갖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공정위는 대기업 갑질 근절과 대 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공정경제정책을 추진하시길 바란다. 한편 온라인 쇼핑 업체의 경우 직매입 거래 납품 대금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갑질 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를 강제할 법적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직매입 납품대금 지연 방지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유통기업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 논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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