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를 제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발발한 한·일 경제전쟁 속에서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연금 日전범기업 투자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본 전범기업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102조는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및 운용함에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해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인 요소만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과 원칙,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참고로 연금공단은 지난해에만 일본 전범기업 75곳에 1조23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제 동원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포함한 미쓰비시 계열사에는 총 875억 원을 투자하고 있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판결에 대해 일본정부의 정당성 없는 경제보복 조치가 장기화되며 사실상 양국의 무역 전쟁이 발발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등 미쓰비시 계열사에 총 875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사회책임투자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부터 국민이 납부하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일본의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사회책임투자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투자 방향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전범기업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원칙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제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