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라며 “지난 2005년 5월 문재인대통령은 강제징용배상 소송의 원고대리인을 맡은 바 있는데, 2003.2~2006.5.까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신분으로 이 소송에 참여했고, 2007.2.2. 1심법원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기 직전인 2006.11.15. 사임계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원고측 변호인이면서 동시에 피고측 정부인사로 활동한 것입니다.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습니다. 축구선수가 공격수와 골키퍼를 동시에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지요. 일본과의 경제갈등을 소송 대리인이 아닌, 대통령으로서 풀어나가길 당부드렸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친일인사 김지태씨 유족 간 재산 다툼으로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 문대통령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재판에서 허위문서 제출과 위증 등이 있었음이 법원판결로 드러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에게 소상히 해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지난 7월26일 문 대통령께서 제주도 갔을 때 공군2호기를 이용했는지 여부 △문 대통령 동서이자 배재대 부총장인 김한수 교수의 교육부 대학평가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라며 “청와대는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야당의원을 겁박만할 것이 아니라 국민께 소상히 밝혀주길 바랍니다”라고 촉구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