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노영민 비서실장, 강제징용 배상판결 후속조치 거짓해명 논란”

나경원 “노영민 비서실장, 강제징용 배상판결 후속조치 거짓해명 논란”

기사승인 2019-08-07 14:36:51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어제 운영위에서 ‘핵 실험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몇 번 있었느냐,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몇 번 있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없었다’고 대답하면서 키득키득 웃고 있는 노영민 실장과 청와대의 그 안보차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분들의 답변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이대로 되면 이 샌드위치 신세를 지나서 주변 열강들이 정말 짓누르고 뭉개는 소위 주먹밥신세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 경제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이틀 새 시총 75조 원이 증발해버렸다. 그나마 연기금이 그제와 그그제는 이틀 동안 1조 정도 소화했다고 들었다. 그제와 그 전 금요일이겠다. 환율은 천정부지로 솟는 이 심각한 경제위기가 결국 문재인 정권 리스크의 얼굴이다. 안보 위기의 가장 빠른 징후는 경제파탄이다. 경제정책 실패로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면 안보실패로는 우리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버린다. 동맹과 공조의 기본으로 돌아가야만 우리 경제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어제 운영위에 참석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짓해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문재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 후속조치로 일본 측에 이른바 1+1안을 제시했을 당시 ‘피해자의 합의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어제 했다. 그런데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변협일제피해자인권특위위원장이자 동시에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를 맡고 있는 최 모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누구를 접촉해 동의를 받았느냐’ 노 실장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지금 대법원에 여러 개의 소송을 제기했고, 그것이 최종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변호사들이 모르는 피해자와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노 실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사실상 지금 노 실장이 대국민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왜 그랬을까. 저는 바로 이것이 ‘적폐청산의 트라우마’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에 위안부 합의 파기했다. 그 논거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강제징용 예상판결로 한일 관계 파탄이 예상되자 결국 G20를 앞두고 부랴부랴 제시한 것이 바로 1+1안이었다. 즉, 한일 기업이 재단에 출연해 배상하자는 안이었다. 사실상 위안부합의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물어봤다. ‘위안부합의를 비난했던 이 정권이 이번에는 피해자 합의를 받고 했느냐’ 물어봤다. 그토록 적폐로 몰며 한일 양국 간 갈등까지 무릅쓰고 파기했던 위안부 합의를 결국 벤치마킹해야 했던 이 정권, 얼마나 스스로 초조하고 창피했겠는가. 결국 거짓말을 지어내야 하는 지경에 다다른 것이다.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더 하겠다. 그런데 이미 드러난 것처럼 피해자를 대리했던 변호사와도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면, 당연히 피해자도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앞으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가는 과정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강제징용 배상판결 전후로 일본과 수차례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어제 이렇게 발언했다. 그런데 G20 앞두고 ‘1+1안’을 허둥지둥 낸 것처럼 실제 판결 전후에 어떠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G20 앞두고 한 ‘1+1안’은 일본으로부터 거절당해서 사실상 국격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지금 이라도 제발 진실과 현실 앞에서 솔직해지시라. 그동안 침묵했던 아베총리가 어제 드디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한일청구권협정 준수를 해 달라’ 결국 한일 간의 갈등에 대한 일본정권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이 문제는 저희가 누차 그동안 주장해왔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이라는 사법부 판결과 한일청구권협정과 한일관계의 외교적 현실, 이 간극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내느냐의 문제이다. 그동안 공로명 전 장관부터 신각수 전 주일대사 등 일본통들이 주장해왔던 제안이 있다. ‘2+1안’이다. 한일기업들이 나서고 한국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그리고 사법부 판결인 배상판결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아주 지혜로운 안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제안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문재인 정권, 더 이상 이 사태를 악용하고, 방치하고, 자초하고 그리고 심화시켜서 본인들 내년 총선에 유리하게 쓸 생각만 하지 말고 문제를 풀 생각을 하시라. 이제 더 이상 자존심과 오기로 국익을 담보할 수 없다.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있다. 제발 진지한 해법에 대해서 고민하시라”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