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7월 26일 대학 1, 2학년생도 학원강사로서 교습할 지식과 능력이 충분하므로 학원강사 자격을 부여하고, 대학생 학원 강사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의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또한 지난 4월 8일, 대학입학예정자부터 학원강사 자격을 주는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이 단순히 지식 전달기관 이상의 사회교육기관임을 인정해 강사의 질 관리와 교육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문대 졸 혹은 대학 3학년부터 자격을 부여해 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러한 학원강사 자격기준을 개정할 경우, 아래 사항들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개정안은 국가가 나서서 사교육 공급자인 강사를 양산시키는 사교육 시장의 확대책임. 교육부로서 사교육 부담을 완화해야 할 의지와 책임을 방기하는 부적절한 조처”라고 지적했다.
또 “대학생 강사는 학업과 일의 병행으로 강사 업무에 집중이 어려우므로 개정안은 학원 교육의 부실화를 심화시킬 것이며 특히 대학 1,2학년에는 반수·편입·입대 등 변동 요인이 많고, 입시를 끝낸 지 얼마 안 되어 문제풀이·시험대비식으로 가르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으로는 교육부가 입법 취지로 밝힌 대학 1, 2학년생을 보조강사로 활용하던 학원가의 편법 관행을 바꾸기 어렵다며 대학생 입장에서 강사로 임금을 받으면 소득분위가 올라가 국가장학금이 줄까봐 정식 강사등록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은 20대 초반 청년들의 취업기회 확대책으로 부적절하다며 이는 대학생들에게 생애 첫 사회경험으로 사교육 종사를 장려하는 일이며, 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선택하는 사회문제를 가중시키고, 학원강사 업계에 학벌중심 채용을 부추기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는 금번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아울러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