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민진 청년대변인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살해당했다. 지난 6일 경기 용인시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이전에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가해남성은 그간 피해자에게 ‘만나달라’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해왔었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강 청년대변인은 “스토킹이 경범죄로 여겨지고, 범칙금 10만원을 내면 끝인 나라다.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은 스스로 강구하라는 것인가. 현재 법은 스토킹을 허용해주는 수준이다. 스토킹은 한 사람의 생활 영역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다. 조기에 방지하지 않으면 성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확률도 높아진다. 외국에서는 이미 90년대부터 스토킹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해온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스토킹 처벌형량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는 되어 왔지만 여전히 지난 20년 동안이나 국회는 스토킹방지법을 제대로 제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과연 여성의 생명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스토킹방지법이 있어야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신변 안전보호와 피해구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사람은 보고된 것만 50여 명인데, 데이트폭력으로 구속된 가해자는 4.4%에 불과하다. 더 이상 스토킹을 구애, 연애와 같은 미명 하에 중범죄 아닌 것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2016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스토킹방지법안은 소위로 회부된 이후 현재 그대로 계류 중이다. 국회가 외면해온 결과 더 많은 여성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지난 6일 사망한 피해여성의 명복을 삼가 빈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