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구과제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규정된 위원수 이하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43회의 회의 중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34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연구소는 연구개발 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연구사업심의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자체 또는 위탁연구 사업을 선정·관리·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감사에서 총 43회의 위원회별 위원수를 확인한 결과, 규정(평가원 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제4조)에서 정해진 6명 또는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개최는 9회에 불과하고, 규정을 위반(과소를 불문하고 정수 이외의 구성원 수는 규정 위반)한 34회 중 9회는 5명 이하의 위원을 선임해 연구과제를 심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의 하위지침에 해당하는 자체·수탁 연구 과제 매뉴얼은 심의대상 연구과제 중 그 성격이 ‘정책과제’인 경우에는 위원회를 3명(연구소장, 연구조정실장, 의료정보융합실장)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 규정인 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상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도 임의로 위원회 구성을 완화해 부적정하게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자체 연구과제를 심의함에 있어 외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장이 외부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총 28회 개최된 자체 연구과제 위원회 중 2017년 제5차 등 5회의 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자체 연구과제를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대면회의의 원칙과 달리 총 43회의 평가위 중 절반이 넘는 24회가 서면심의로 진행됐고, 통상 위원회의 서면심사가 1~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것과 달리 2017년 1차 위원회(자체과제) 및 2018년 1차 위원회(자체과제)의 심의안건이 각각 8건에 이르는 등 심의과제 수가 많아 서면심사로서는 부적정한 측면이 있는데도 서면심사로 개최됐다.
자체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도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제39조에 따르면 연구수행부서장은 연구사업 종료 후 연구성과 활용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연구소에서 수행한 60개 연구과제의 성과를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보도자료 10건, 강연발표 29건, 고시 등 제도개선 2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 연구과제의 경우 결과보고가 지연된 사례도 확인됐다. 연구수행부서장은 연구수행 경과기간에 따라 착수· 중간·결과 보고회를 개최’해야 하며, 결과보고회는 계약종료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개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진행된 총 79개 위탁연구의 추진내역을 확인한 결과, ‘흉부외과·외과 전문의 수가 가산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 10개 위탁연구 과제는 연구기간의 변경 없이 계약종료일을 경과해 결과를 보고해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심평원은 심사평가, 급여정책, 연구개발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객원연구위원’으로 위촉해 활용하고 있는데 2018년 비상근 객원연구위원 51명의 활동현황을 확인한 결과, 14명은 연간 활동이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와 달리 연구사업심의평가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는 일이 없도록 지침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 지침에 외부위원 선임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서면심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라고 ‘기관주의’ 및 ‘통보’했다.
또 위탁 연구과제의 계약 종료일을 경과해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는 일이 없도록 지침을 준수하라며 ‘기관주의’를, 자체 연구과제 성과의 제고 및 연구 성과의 활용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라고 ‘통보’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