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율형사립고(자사고)교장연합회는 8일 서울행정법원에 경희고 등 8개 학교에 내려진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자사고들은 올해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해왔다. 부당한 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5일 경문·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에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내렸다. 이 학교들 가운데 경문고를 뺀 8곳이 운영평가 점수미달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