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군·대장균 기준 초과 치즈·우유·발효유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대장균군·대장균 기준 초과 치즈·우유·발효유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기사승인 2019-08-09 09:28:1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목장형 유가공업체는 목장에서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치즈, 우유, 발효유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에 있는 목장형 유가공업체 총 99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다.

수거·검사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발효유류(85건) ▲자연치즈(47건) ▲우유(10건) ▲산양유(4건) 등 총 14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으며, 수거·검사 결과 ▲발효유류(7건) ▲자연치즈(2건) 등 9개 제품이  대장균군·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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