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만 13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30대 여교사가 무혐의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자 교사 뿐 아니라 여자 교사의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유엔이 권고한 것처럼 만 16세 미만 청소년(중학생)과 성관계를 맺는 성인은 남녀불문 예외 없이 처벌하는 법 발의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어제 30대의 여교사가 만 13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지만 형식적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무혐의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중학생과의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다 해도 범죄의 성격이 강합니다. 백프로 일반화는 어려워도 많은 경우 청소년을 성농락의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 성인 여교사를 처벌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이 미비해 이번과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현 형법에는 만 13세(초등학생 6학년 나이)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는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에 준해(의제강간) 처벌을 받습니다. 즉 중학생과의 성관계는 형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신 아동복지법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곤 있지만 성관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이번과 같이 성인 남자는 유죄, 성인 여자는 무죄를 받는 등 판결이 들쑥날쑥 합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환심을 사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갖는 그루밍 성범죄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것을 개선하려면 현 초등학생인 의제강간 적용 나이를 중학생 기준인 만 16세로 높여야 합니다. 현재 형법에 규정된 13세가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법의 모태가 된 일본 법을 베끼는 과정에서 똑같이 규정한 것뿐입니다. 실제로 OECD 국가 중 의제강간 적용 나이가 만 13세인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와 영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핀란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만 16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올해 2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한국 정부에 보낸 공식 질의목록을 통해 성적동의연령 나이를 만13세에서 상향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형법 개정해 성인들이 중학생들을 성적 농락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반드시 처벌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